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EN
CN
JP
유방·맘모톰
홈페이지
GO
로그인
회원가입
상담신청
오시는길
햄버거메뉴
메뉴 닫기
회원가입
로그인
상담신청
오시는길
유방·맘모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슴성형
강남아름다운유외과
병원소개/의료진소개
진료안내
원데이진료
병원장비, 안전시스템
병원둘러보기
공지사항
미디어
가슴성형
강아유 가슴성형센터
원데이가슴성형
가슴보형물
멘토 & XTRA
세빈 & INTEGRITY
유로실리콘/유로터치
모티바
가슴재수술
가슴보형물 제거
가슴재수술
가슴성형부작용
가슴성형 부작용
지방이식 부작용
가슴필러 부작용
한방성형 부작용
부유방
처진가슴
유두유륜교정술
평생안심케어
가슴성형전후검진
가슴성형 전후 검진
보형물 특수검진
지방이식 전후 검진
수술 후 관리
가슴성형동시맘모톰
수술중안전관리
전후사진/수술후기
전후사진
리얼셀피
수술후기
온라인상담/예약
온라인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예약
자주묻는질문
사이트맵 열기
가슴성형
강남아름다운유외과
병원소개/의료진소개
진료안내
원데이진료
병원장비, 안전시스템
병원둘러보기
공지사항
미디어
가슴성형
강아유 가슴성형센터
원데이가슴성형
가슴보형물
멘토 & XTRA
세빈 & INTEGRITY
유로실리콘/유로터치
모티바
가슴재수술
가슴보형물 제거
가슴재수술
가슴성형부작용
가슴성형 부작용
지방이식 부작용
가슴필러 부작용
한방성형 부작용
부유방
처진가슴
유두유륜교정술
평생안심케어
가슴성형전후검진
가슴성형 전후 검진
보형물 특수검진
지방이식 전후 검진
수술 후 관리
가슴성형동시맘모톰
수술중안전관리
전후사진/수술후기
전후사진
리얼셀피
수술후기
온라인상담/예약
온라인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예약
자주묻는질문
백그라운드
사이트맵 닫기
가슴성형
가슴성형
강남아름다운유외과
가슴성형
강아유 가슴성형센터
원데이가슴성형
가슴보형물
가슴재수술
가슴성형부작용
부유방
처진가슴
유두유륜교정술
평생안심케어
가슴성형전후검진
수술 후 관리
가슴성형동시맘모톰
수술중안전관리
전후사진/수술후기
온라인상담/예약
유방·맘모톰
유방·갑상선
강남아름다운유외과
유방암검진
유방암검진
유방초음파
유방촬영술
유방조직검사
산모유방검진
유방질환
유방통
섬유선종/거대섬유선종
유두분비물
관내유두종
엽상종양
수유기 유선염
맘모톰
강아유 맘모톰의 특별함
맘모톰 리볼브 EX
보형물가슴맘모톰
맘모톰시술 임상사례
미세석회화
미세석회화
미세석회화 검사
입체정위 맘모톰 유방생검술
임상사례
갑상선
갑상선질환
갑상선초음파
갑상선조직검사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온라인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라인
카카오톡
라인
전화 연결
라인
미디어
라인
오시는 길
라인
맨 위로
라인
백그라운드 이미지
회원
Home
>
회원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 (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요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 (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요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